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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누리예산 집행안할 듯

김승환교육감 762억 누리예산 부동의...보육대란 지속된다

작성일 : 2016-12-14 17:19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도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서 올 추경 예산에 편성해 확정한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도교육청이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내년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전북도 예산안과 전북교육청 예산안 등을 예결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예결위가 누리과정 762억원을 새로 편성한 전북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황현 도의회 의장이 2회 추경 예산안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황 의장은 예결위의 심도있는 논의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도내 어린이집 등 도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상정해 의결 처리했다.

 

도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은 전북교육청으로 넘어갔는데 크게 세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먼저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점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

 

다음으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시기 등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

 

제일 높은 방안으로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올해 안에 집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방안이 있다. 그렇다고 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해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없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의 큰 폭 삭감이 확실시되고 있다.

 

결국 피해는 도민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입는다.

 

한편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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