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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유해성 확인됐는데, 왜 판매중단은 내년 7월?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화장품 한정, 식약처 “생필품 우리 관할 아냐”

작성일 : 2017-01-17 11:02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전면 사용중지 개정안을 고시한 가운데 반쪽짜리 대응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처가 내놓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올해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화장품 등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고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화장품을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고시되어있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에 폐기하는 플라스틱 잔해물은 연간 1~2천 만 톤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배출한 미세플라스틱 개수는 대략적으로만 봐도 51조 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미세입자로 화장품, 세안제, 스크럽, 치약 등에서는 1mm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인 마이크로비드가 사용된다.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비드는 대부분 정수처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로 보내진 마이크로비드는 일반적으로 물고기들의 먹잇감이 되는데, 물고기들은 마이크로비드를 먹이로 오인해 그것을 먹고, 이후 그물에 올라온 물고기들을 사람이 섭취하면서 마이크로비드가 체내에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오고 상황이다.

 

더군다나 바다에 오랫동안 떠다녔던 마이크로비드는 다양한 물질들을 흡수한 형태로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인체 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은 유전자변형을 비롯한 중추신경계 이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식약처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유해성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그제야 대안책을 내놨고, 그 대안은 일부 품목에만 한정되어 있어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이 화장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에 속하는 주방, 세탁세제 등 실생활 용품에서는 대부분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유해성이 검증된 상황에서도 해당 제품들을 즉각 전량회수 및 전량폐기하지 않고 올해 7월이 되어서야 제조를 금지하고 내후년 7월부터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최근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인지한 고희영씨는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왜 7월까지 제조하게 하는 것인지 식약처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회수시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식약처가 기업들의 편의만 고려하고 국민들의 건강은 뒷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에서는 주방·세탁세제를 비롯한 몇몇 제품들은 식약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발을 빼고 있다.

 

이렇듯 플라스틱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해 모든 곳에서의 전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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