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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지방채 발행 없다"

전북교육청, "정부의 우회지원 예산 '전달'은 하겠다"..."도교육청 예산 편성 법률상 불가…책임 명확히 해야"

작성일 : 2014-12-03 11:58 작성자 : 조인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상 불가하며, 정부의 우회지원 예산을 (어린이집에)전달은 하겠다"고 밝혔다.

3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국회가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한 이 시점에서도, 전북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지출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방식(목적예비비)과 관련해 “법률상 편성과 지출의 책임은 없지만, 사실상 전달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편성이 아닌 전달의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국회가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출의 책임이 법률상 정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은 5,064억원으로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의 4분의1수준이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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