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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희의원 "사유지 무단점유안돼”

시의 사유재산 관련 대책 촉구

작성일 : 2016-06-24 18:20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제331회 전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고미희 의원이 전라북도 전주시의 현황 도로 사유지 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5분 발언자로 나선 고미희 의원은“전주시에서 어떤 보상도 없이 도로나 통행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일반 사유지가 있지만 이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현황상의 도로는 도로계획시설로서 일반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의미하며 대개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나 제방 도로 그리고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주민이 공동 설치하였거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주시의 상당수의 현황상의 도로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각종 마찰과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전주시에서 이에 대해 매입 및 보상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현황상 도로폐쇄 및 지적상 도로를 개설해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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