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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비정규직 잇따라 해고

교육청 기초학력미달 지원 학습상담사 6명 해고... 이현숙 “비정규직 잇따라 해고하는 도교육청 대책 세워라”

작성일 : 2017-01-13 16:39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중인 전북교육청이 이곳에서 근무하는 학습상담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노동법 및 노동인권을 가르칠 상황에서 학습상담사를 비롯해 비정규직들에 대해 해고를 해 온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현숙 전북도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전북 학습클리닉센터 학습상담사 6명은 지난 2016년 2월 채용공고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됐다”며 “그런데 지난해 11월29일 전북도교육청은 6명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6명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매년 9개월, 11개월, 11개월씩 쪼개기 계약직 근로자로 일해 오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학습클리닉센터가 교육부 한시사업이며, 2017년 특별교부금이 종료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도교육청은 2017년 이 사업의 예산을 세웠고 인건비도 상정하는 등 스스로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서 비정규직들을 대규모 해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해고, 2013년 9월 6개월간 채용 후 학습상담사 해고, 해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해고, 2016년 배움터지킴이 해고 등 비정규직들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노동법 및 노동인권을 가르치겠다고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고용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무어라 가르치겠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골라 해고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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