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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입찰용역 재검토 실시

버스 손실액 산정용역 재공고 결정... 시민들 호주머니 탈탈 털릴뻔

작성일 : 2015-09-01 17:27 작성자 : 하재원 (klan@klan.kr)

 

 

정읍시가 지난달 27일 공고한 ‘2015년 시내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용역’을 재검토 후 재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은,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에서 규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읍시가 낸 지난번 용역 공고를 살펴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기관(안전행정부기준, 업종코드:2609)’으로 등록한 업체가 ‘공인회계사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과 공동도급 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학술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다.

공공 원가계산 업무의 특성상 관련법 규정에 근거해 충분한 전문성과 자격을 가진 기관이 수행해야 하지만, 정읍시는 미자격 기관들이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낸 것이다.

정읍시는 이에 따른 하자를 인정하고, 기존 공고를 취소함과 동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공고 하기로 결정했다.

정읍시청 계약과 관계자는 “지난번 입찰 공고와 관련해 관계 법령 해석이 잘못 돼 문제가 있었다”며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일어난 일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정하고 보완해 재공고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공고했던 산정용역은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운송원가와 손실액을 산출해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존 공고대로 엉터리 용역이 이뤄졌을 경우 시민들의 주머니가 큰 피해를 입을 공산이 컸다.

계약과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 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세를 기르고, 관련 법령 이해 등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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