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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인사위 시스템 '갸웃'

음주운전 징계성 인사에 승진 논란 전교조, 합리적 인사시스템 필요

작성일 : 2016-08-23 18:13 작성자 : 정영수

전북교육청이 원칙없는 인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징계성 발령 받은 A중학교 B교장이 오히려 승진 성격을 띤다는 전교조의 주장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9월 1일자로 136명의 교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B교장은 공모교장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교육연구관(장학관 급)으로 발령받았다.

공모교장은 재임 기간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모교장직을 면하는 인사조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B교장은 임용 직전의 직위윈 교육연구사(장학사)로 인사돼야 맞다는 것이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B교장은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성 인사이기 때문에 더욱 원칙이 있는 인사가 필요했으나 오히려 승진성 인사를 했다.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인사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부의안’에 B교장의 징계 사실을 누락하고 심의 받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원의 물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징계사실을 계속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감은 위원들에게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킨 교원인사과장을 비롯한 해당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인사는 원칙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데 자의적으로 징계를 승진 혜택으로 결정한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6년이 흐른 현재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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