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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지관리 집중 단속 나서

농지법 제10조에 의거한 농지처분

작성일 : 2016-03-17 11:34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전라북도 김제시는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실제 농업활동을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것에 허가하지만 농업활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거나 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농지 처분 절차(농림축산식품부 예규)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에 따른 점검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김제시가 아닌 타 지역의 거주자들이 이러한 경우가 많아 금년 3월 18일까지 청문을 통해 농지 처분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농지이용실태 조사 시스템은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이루어지며 1996년부터 거래된 취득 농지를 조사해 처분 대상 농지를 구분짓고 읍,면,동장을 통해 처분 대상 농지 및 농업법인운영 실태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관련자료를 시로 송부하게 된다. 이후 검토한 관련 자료를 통해 면담을 통해 처분 대상 농지를 결정해 집행하게 된다. 

만약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농지법시행령 제75조 제3항)없이 6개월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 만료일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재 청문이 실시 된다. 또한 최초의 처분명령 한날을 기준으로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개별공시지가의 20%를 매년 1회 반복 부과하게 된다. 

김제시 농업정책과는 “실제 서울이나 타지거주자들 중에 농지실태조사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상자가 된 민원인은 청문에 참석해 원만하게 조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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