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지난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예금․급여 및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원주시청 징수과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는 압류 예고, 형사고발 예고,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영치 예고, 부동산공매 예고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0만 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조사 및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할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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