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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통안전 위한 조례안 발의

전북도 정호영 의원 발의... 학교 내 학생들 안전한 보호 기대

작성일 : 2015-10-02 15:01 작성자 : 임솔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호영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교통사고가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 적용이 어려워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였다.

정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전라북도지사와 함께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학교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학교장의 이용제한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을 담았다.

정호영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것은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학교 내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제325회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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