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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번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대 지원범위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첫째 아이도 지원

작성일 : 2015-10-07 16:55 작성자 : 이사일

 

전라북도 정읍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더 많은 출산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대했다. 

당초 지원기준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간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출산한 둘째 이상의 자녀로 시에 출생신고 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1일 출생아부터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모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부모 모두의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날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둘째아 출산 시부터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첫째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는 30만원(일시금) 둘째 100만원(5회 분할지급) 셋째 300만원(10회 분할지급) 넷째 이상 1000만원(20회 분할지급)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읍 면 동에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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