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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시민·공무원 합동 단속실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작성일 : 2016-07-14 10:26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강원도 강릉시가 금년에만 125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77건에 대해 60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릉시는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환경감시대 4명, 시민단속반 10명,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 23명 등 38명으로 구성된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30일까지 주간은 물론 야간시간대까지 강릉시 전역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2인 1개조로 나누어 쓰레기 상습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배출장소 이외에 불법투기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몰 후 배출시간 준수 등 주민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강릉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는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이다.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하며, 쾌적한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생활화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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