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최근 3년 동안 195동 철거... 가구당 최대 336만원한도 처리지원
작성일 : 2015-12-08 13:06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는 쾌적한 농촌 주거생활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슬레이트를 사용한 지붕 및 벽체가 설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국비(50%)와 지방비(50%)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의 석면은 지난 2009부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철거를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에 맞춰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함에 주민들이 직접 철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받은 한 주민은 "슬레이트 철거를 무상으로 해주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으며, 주위환경이 깨끗해져 너무 좋았고, 다음해에는 금년 보다 동당 지원금액을 늘려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천안시 서북구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33동 ▲2014년 80동 ▲ 2015년 82동 등 매해 물량을 늘려나가며 철거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음해에는 금년보다 물량을 확보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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