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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무단방치,무보험차량 집중단속

금년 715건 처리, 미제사건 20%감소... 책임보험 가입 지속적 홍보 및 유도

작성일 : 2015-12-21 10:29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충청남도 서산시 교통과 자동차특별사법경찰팀은 시에서 발생하는 무단방치 차량과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무보험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교통과는 금년 7월을 시작으로 전문 인력 2명을 보강했으며, 총 4명의 직원으로 구성해 시 등록차량(92,460대)의 1%인 900여 대의 무단방치 차량 및 무보험 운행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월 말까지 총 715건(검찰송치 457건, 범칙금 258건)을 처리해결 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미제사건을 20% 감소시켰다.

교통과 관계자는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으로 경제적, 인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무(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면 교통사고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운행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의무보험에 꼭 가입해 주길바란다” 강조했다.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법규 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로 의무(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 전했다.

한편, 자동차 무단 방치 및 의무(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했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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