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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직불제 부당신청 잡아낸다

부당신청 개연성 높은 농가 조사...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 활용

작성일 : 2016-06-17 14:29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담하던 쌀 직불제를 비롯한 논 이모작 밭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됐다.

이에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게 됐다.

농관원 천안사무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한 적합여부 점검에 들어간다.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는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 맵을 활용해 진행하는 직불제 이행점검은 쌀과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업인 13,111호 8,720ha 가운데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에서 쌀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는 부당신청이 의심되는 농가를 위주로 농지형상과 기능유지 상태,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를 확인한다.

또 경관보전 직불제는 경관지구의 집단화와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이와 함께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검색 기능과 지적도, 항공사진, GPS 등의 기능이 담긴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사용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 임병창 소장은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협업해 정부 3.0의 취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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