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또 다른 자치단체 특례시…자치 확대인가, 시혜인가?
작성일 : 2019-04-22 17:24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편집자 주>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행정 환경을 반영해 30년 만에 기존의 법 조항을 대대적인 손질에 가한다. 하지만 또 다른 자치단체 특례시 출현을 놓고 자치 확대냐 또는 시혜를 놓고 찬반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광역단체·기초단체로 나눠진 지방행정구역 개념에 ‘특례시’란 개념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획일적 잣대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 또한 만만찮다.
2. 특례시 지정에 목매는 지자체들
특례시 지정에 따른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이 확대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발전과 자치 확대의 기대감으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 중소도시들이 국회 입법화에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규모를 가진 대도시들은 행정수요가 증가했지만 일반 기초단체와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덩치에 걸맞는 행정권한과 재정분배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내놨다.
특례시를 지정받게 되면 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대신에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 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규제완화로 자율권 확대 등이 이뤄진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들은 물론 50만명 이상의 중소도시 역시 특례시 지정을 도시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정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를 부여하겠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개정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명 미만인 지자체들은 국회결정에 희망을 걸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특례시 지정이 유력한 수원(124만명), 고양(104만명), 용인(101만명)과 경남 창원(106만명) 등 4개 도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행정수요에 걸맞은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게 되면 시민생활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갖고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사무·재정·조직·도시계획 등 지방자치에 걸맞은 사무권한을 발굴하기도 했다.
100만 미만 전주·청주·성남시 특례시에 ‘올인’
“지역균형발전 차원 광역시 없는 지역 배려를”
“단순 인구기준 아닌 실질 행정수요 반영해야”
반면, 100만명 이하 중소도시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특례시’를 지정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중소도시는 3월말 현재 경기도 성남시가 95만916명으로 인구 100만에 근접하고 부천시 83만9201명, 화성시 77만5958명, 남양주시 68만5916명, 안산시 65만8882명이다.
또 충북지역은 청주시가 83만8826명이며, 전북지역은 전주시 65만3264명, 충남지역 천안시 64만8422명, 경남 김해시 53만5497명, 경북 포항시 50만9192명 등 총 11개 도시이다.
이중 도청 소재지에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전주시와 청주시이며, 이들은 지역 낙후와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의 단체장들 역시 국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고 시민동참을 유도하는 등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항섭 청주부시장, 전주·청주지역 정치권은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찾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 은수미 성남시장 역시 특례시 지정을 강력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부의 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을 실현하기 위해라서도 광역시가 없어 낙후가 가속화되는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례시 지정은 행정과 정치권 움직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도 동참해 도청 소재지에 광역시가 없는 50만 이상의 중소도시를 포함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와 통장협의회 등은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청년들도 나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등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들은 2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특례시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는 전북지역의 확고한 문화행정중심도시로 실질적인 인구지표인 생활인구가 100만명을 초과했다”며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과밀과 국가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50만 이상 광역시 없는 도청 소재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청주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에 참석해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시민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경기 성남시 역시 100만 인구에 근접하고 있지만 특례시 지정 여건에 포함되지 못하자 단체장,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 유관단체들까지 나서 행정수요 고려를 주장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달 28일 ‘특례시 지정’ 전문가 토론회 개회사에서 “종합행정수요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에 추가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2분의 1, 3분의 1정도 밖에 정부지원을 배분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에 특례시를 지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현재 행정수요는 거주민에 발생되는 수요보다 외부 이동 인구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대부분으로 사업체 수, 주간인구, 면적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 싣는 순서>
1. 특례시 지정 어떻게 돼 가나
2. 특례시 지정에 목매는 지자체들
3. 획일적 잣대보다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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