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페셜 list

같은 군산시 대표인데… 입장료는 제각각

수영선수 50% 감면, 월명은 OK, 대야는 NO?

작성일 : 2018-10-08 18:26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지역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들이 수영장 입장료 감면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 군산시 초등부 수영팀은 지곡초등학교와 신풍초등학교 두 곳이다. 지곡초 선수들은 50%감면을 받고 월명체육관을 이용하는 반면, 신풍초 선수들은 대야국민체육센터에 일반인과 동일한 입장료를 내고 있다.

 

같은 군산시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월명체육관과 대야국민체육센터 두 시설의 입장료를 규정하는 운영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곡초 선수들이 이용하는 월명체육관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ㆍ할인) 6항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전북도 및 군산시 대표선수(팀)로 선발된 자는 해당 기본료의 50%를 감면함(이용료 및 전용사용료)

 

이에 반해 대야국민체육센터가 해당되는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에 따르면 신풍초 선수들은 수영장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6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는 오히려 수영장을 시·도 대표선수 50%감면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수영장 감면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5% 감면

5.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6.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전북도 및 군산시 대표선수(팀)로 선발된 자는 해당 기본료의 50%

 

 

신풍초 수영부 아들을 둔 학부모 A씨는 “대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지난해 초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회원비를 납부하라길래 이의를 제기했더니 조례를 내밀며 ‘수영장은 제외’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느 학교 소속이든지 군산을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편수정 신풍초 수영부 지도교사 역시 “똑같은 선수로 등록하고 운동하며 시·도 대표로 활동하는 학생들인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1, 2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일 동안 수영장을 사용해야 한다”며 “높은 비용의 스포츠클럽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월명체육관과 대야국민체육센터 두 곳뿐이다. 그나마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이 두 곳 중 월명체육관은 이미 전부터 지곡초가 사용해왔기 때문에 신풍초가 대야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지금은 다음 달 예정된 소년체전 선발전과 전라북도 교육감배를 대비하는 체력훈련이 한창”이라며  “이 선수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후배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텐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부터 50% 감면 금액을 내고 있는 지곡초 측은 한 쪽에서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동안 월명체육관 역시 지곡초 선수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현상호 지곡초 수영 지도교사는 “신풍초 선수들이 입장료 감면을 못 받고 있다는 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종전처럼 무료입장으로 되돌려달라"고 시청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는 수영 선수들의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누차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상황을 진작에 알았다면 선수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것이 군산시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읍소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교사에 따르면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부터다. 지곡초 수영 코치가 공백이었던 시기, 선수들이 이용료를 납부하고 개별적으로 훈련을 한 것이다.

 

월명체육관 측은 "입장료를 그간 관행처럼 받지 않았을 뿐 본래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박상기 운영1계 주무관은 “학교 내 시설이 있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훈련공간이 마땅치 않은 수영은 그동안 관행상 이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 입장에서는 수영 종목에 큰 지원을 해줄만한 재정적 여유는 안 되니 입장료를 감면해준 것 아니겠는가”하는 추측을 내놨다.

 

종전까지는 50%감면에 해당되는 종목을 훈련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아 수영 선수들의 편의를 봐줄 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월명체육관이 2016년 실내배드민턴장을 개관, 운영을 시작하자 이 같은 ‘관행’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고등학교, 나운초등학교 선수들이 훈련장소로 매일같이 이 곳을 찾았다. 해당 대표선수들은 50%감면받은 금액을 내고 입장했다.

 

이후 배드민턴 등 다른 종목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박 주무관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초 수영협회회장, 학부모, 지도자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50% 감면한 금액으로 입장료를 통일하자는 안에 합의했다.

 

월명체육관이 지난해부터 '원칙대로' 입장료 부과를 시작하게 된 이유다. 

 

 

대야국민체육센터 측은 일련의 문제 제기에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손연수 대야국민체육센터 계장은 “‘국민체육센터’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당시 일률적으로 내려온 조례를 끌어다 쓴 탓에 생긴 문제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관내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조례가 별도로 있고, 문구도 조금씩 다르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손 계장은 “지난 2월 이곳에 와서보니 이용료조례 감면대상에 ‘수영장 제외’라고 딱 명시돼 이용료를 받고 있더라”며 “월명체육관과 입장료를 일원화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개정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되니 월명체육관 측과 협의해서 11월부터라도 동일하게 50%감면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