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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원, 공익신고자 색출 및 회유 즉각 중단하라

산하기관 공익신고자 색출 및 회유는 심각한 위법 사항 엄중 경고

작성일 : 2026-10-16 09:10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박수민 전남광주특별시 의원

 

박수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 및 회유가 있다면서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 의원에게 공익신고 한 모 산하기관의 제보자를 색출 및 회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면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서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러 건의 제보 내용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은 직원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등 해당 기관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신고자의 색출이나 회유보다는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그에 따른 보안 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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