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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임직원 친인척 채용 공개 최대 5개월 '늑장’

청년층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채용 시스템의 점검 및 정비 필요

작성일 : 2026-10-15 14:28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김선교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5년간 매년 채용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모두 14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조사결과에서는 4건이 적발돼 모두 통보 처분을 받았으며 공사는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을 분기마다 공개되었고, 채용서류를 파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2024년 7월 1일 채용관리세칙을 개정했음에도, 5월 16일 채용공고에는 개정 중이던 규정을, 6월 25일 채용공고에는 시행 중인 규정을 적용했고 또한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도 채용공고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은 해마다 반복돼 2021년에는 공사 산하 농어촌연구원이 채용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없이 계약직을 채용하고, 위원회 의결‧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서류합격자를 선정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 6명이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는 심사위원이 같은 경력을 다르게 평가하고 계획에 없는 가산점을 줬는데도 채용검증위원회가 적정 의견을 내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사별로 심사기준을 다르게 운영한 사실도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조사결과에서는 채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자 3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가점 포함 103점 응시자가 있었는데도 서류 심사표는 100점까지만 가능하게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4년에는 지역본부가 자체 채용하는 공무직‧계약직의 서류평가 항목이 같은 직렬인데도 지역본부마다 달랐으며, 실제 청소원 채용의 경우 본사는 자기소개서 80점과 경력 20점으로 평가했지만, 충남본부는 자기소개서 100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해결능력‧의사소통능력을 서류심사 항목으로 평가한 사실도 지적돼, 모두 2건의 개선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채용 절차 누락, 일관성 없는 평가기준, 부실한 규정 관리 등으로 5년 연속 지적을 받아 왔다”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은 청년 구직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채용 시스템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적발 현황>

연도

내용

처분 내용

2021년

(2건)

‧농어촌연구원 인사담당 등 3인은 20. 11. 16. 수리 모형시험분야(일반계약직) 1명을 채용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없이 자의로 채용

‧농어촌연구원 인사담당 등 3인은 통일농업분야(전문계약연구원, 21. 1. 22.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선정 시 채용심의위원회 의결 및 공고내용 상의 합격자 선정방식과 달리 적용하여 채용

①주의

(3명)

 

②경고

(3명)

2022년

(4건)

‧심사위원이 동일경력에 대해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채용계획 상 규정하지 않은 가산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채용검증위원회는 적정 의견 제출

‧평가요소(경력, 자격증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이 부재하여 동일 직종임에도 지사별로 심사기준을 상이하게 운영

‧모호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규정 정비 필요

* 특별채용 규정 및 기관장 임의로 결정 가능 조항 잔재, 위탁 채용 시 검증절차 미비, 채용관련 서류 보존기한 부적정 등

①주의

(3명)

②기관

주의

 

③개선

 

④개선

2023년

(2건)

‧ 계약직 채용을 위한 채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의록 미작성

‧ 전문계약연구원 서류전형 평가 시 가점포함 103점 응시자에 대해 서류전형 심사표는 가점사항을 포함 총100점 까지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심사총평 등 기재 부실

①주의

(3명)

 

②권고

2024년

(2건)

‧서류전형 시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자료를 통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서류심사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부적절한 항목으로 평가

‧지역본부에서 자체 채용하는 공무직(청소원), 일반계약직 등에 대한 서류평가 시 동일 직렬임에도 지역본부별 상이하게 평가항목 적용

* (예시) 공무직(청소원) : (본사) 자기소개서 80, 경력 20

- (충남) 자기소개서 100 / (안전진단) 불성실 기재가 없는 지원자 모두 서류전형 통과

①개선

 

②개선

2025년

(4건)

‧「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하나, 별도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파기 여부 확인 불가

‧「채용관리세칙」제18조 제5항이 2024.7.1. 개정되었으나, 2024.5.16.채용공고에는 개정 중인 규정을 적용하고 2024.6.25. 채용공고에는 시행 중인 규정을 적용하는 등「채용관리세칙」적용 부적절

‧「채용관리세칙」 제18조 제6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채용공고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채용관리세칙」 제29조에 따라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분기마다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기간이 분기 종료 1~5개월 후로 일정하지 않음

①통보

 

②통보

 

③통보

 

④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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