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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차량 도로변 밤샘주차 악순환 지속

이병하 전주시의원 비용저렴 농촌에 차고지 증명 대책 촉구

작성일 : 2017-03-09 16:32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북 전주시내 곳곳에 대형 차량들이 차고지를 무시하고 주택가 등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9일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대형 차량이 주택가나 간선도로 등에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하면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 여부를 따졌다.

 

이 의원은 특히 시의회가 그간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대책은 미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문제는 현행법령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주에 거주하면서 차량등록은 차고지 증명을 위해 인근 지역에 한다는 것이다. 거주는 도시에 하면서 차고지 비용이 저렴한 농촌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화물차와 대형버스의 밤샘주차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중장비와 같은 건설기계는 구청 건설과에서 각각 단속, 효율이 높지 못할 것”이라며 “차량의 등록과 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시는 올해 안전도시 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말로만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전주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불법 밤샘주차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건설기계 불법 주차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근거하여 단속이 이루어져 처리부서가 달라 현실적으로 통합부서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밤샘주차 단속 등 업무수행 시에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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