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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240일 지난 앙금 빵 제조업체 적발

적발된 업체 행정처분 조치, 위반 업체 3개월 이내 재점검 방침

작성일 : 2017-02-14 12:50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유통기한이 240일이나 지난 앙금을 사용해 빵을 제조한 업체가 위생당국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전국의 초콜릿·캔디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해 82곳을 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7일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이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해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 소재 B업체는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위반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용·공업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은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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